공무원 병가 :: 병가일수 및 진단서 제출 기준

공무원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눈치를 적게 보고 사용할 수 있죠. 분명히 아프다는 핑계로 병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수와 진단서 제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 병가일수 및 사용기준

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병가는 일반병가공무상병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최대 병가일수가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일반병가는 연간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시간 단위로 끊어서도 사용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병원에 가기 위해 2~3시간 외출을 하는 것도 병가로 처리할 수 있죠. 다만, 누계시간이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병가를 1일 사용한 것으로 봅니다.


공무상병가는 연간 최대 18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요. 말그대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질병 또는 부상을 입거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병가사유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도의 구분 없이 180일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위 질문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요.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진단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시로 전염성이 강한 독감은 보통 3~5일의 격리조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진단서를 첨부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다만, 진단서를 제출한 병가일수의 경우 연간 누계 6일에 포함되지 않으니 이왕이면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 경우는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병가일수가 연간 6일을 초과하거나, 연속적으로 7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연속적으로 30일 이상 병가를 사용하면 주말도 포함되어 계산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