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가 공무원 호봉제를 수술대에 올리겠다고 합니다. 현행 6~9급의 공무원은 호봉제를 채택하고 있는데요. 호봉제는 매년 1호봉씩 올라가며 급여가 상승하는 구조입니다. 이에 인사혁신처에서는 직무급제를 도입해서 맡은 직무에 따라 급여에 차이를 두겠다며 호봉제를 수정한다고 밝혔는데요. 공무원 노조 등에서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호봉제를 폐지한다"는 부분만 각인이 되어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인사혁신처의 방향을 보면 폐지는 어렵고 수정을 통해 재편하겠다는 의미로 해석이 됩니다. 공무원 성과제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정부는 사실상 호봉제를 유지한 채 성과제를 도입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이러한 직무급제 도입이 얼마나 영향을 줄지는 아직은 미지수 입니다. 또한 직무급제 도입시기는 아직 확정..
공무원은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해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솔직히 일반 사기업에 비해서 비교적 눈치를 적게 보고 사용할 수 있죠. 분명히 아프다는 핑계로 병가를 사용하는 사람도 있을겁니다. 그럼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병가일수와 진단서 제출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최대 병가일수 및 사용기준공무원 복무규정을 보면 병가는 일반병가와 공무상병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둘의 차이점은 최대 병가일수가 다르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공무원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일반병가는 연간 최대 60일까지 사용할 수 있고, 시..